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18번째 현안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의 물류정책기본법으로의 전문개정이 오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물류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육성 및 제3자 물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 한진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 추진체계 분산으로 정부차원의 조정체계가 미흡한 점과, 물류체계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이 부재하다는 배경 아래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물류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물류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것과 둘째, 물류현황조사 및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내실화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의 확보와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다. 셋째, 물류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토록하며, 제3자 물류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물류를 효율화 하고, 물류전문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며 넷째, 국제물류의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 지원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실적 영향 없을 전망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임에 틀림없지만, 실제적으로 한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3자 물류 활용시 물류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금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30,000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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