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사기거래 주의 요망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해외로부터 무작위로 내국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거액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거나 국내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현혹한 후 이를 위한 수수료 명목의 자금송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거래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국제금융사기거래는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거액의 상속을 권유하거나 국내투자 및 도피자금의 수취용 계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외국에서의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먼저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후 동 자금 수취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나이지리안 419’*라고도 불림

*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가 이러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기거래 관련국이 나이지리아나 인접국(가나, 코트디브와르 등)을 표방하고 있는데서 명명

지난 7월에도 금융감독원은 국제금융사기 혐의가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 혐의자를 조기 검거토록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해 고객이 국제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확인 및 사기거래 가능성 등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음

한편, 일반국민은 해외로부터 국제금융사기 및 이와 유사한 거래 제의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받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 및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최근 국제금융사기단은 국내를 직접방문하여 투자자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한편 내국인이 확인차 현지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 거액의 현금이 예치된 현지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은행을 직접 방문토록 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임

국제금융사기는 피해 발생시 피의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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