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수도권 3개 시.도지사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모색해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이 상호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3개 시·도는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내에서 인구유입이 발생하는 시설부지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게 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발생이 우려된다.

이날 공동발표문은 해당 지자체의 공간계획의 틀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돼 자족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성장·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 법률 내의 관련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공동성명 발표문-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6일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 종전 부동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42조제7항(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항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미반영한 채 2006.8.2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계획고권(계획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일관된 계획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도시관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체는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적지의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해당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과거 개발중심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폐단을 종결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공간계획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스스로 존중하고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우선 실시, 도시기본계획에의 후반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휴유증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고통과 대가가 큰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겪은 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킨 공공기관의 이전적지에 대하여 이전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대부분 중소규모의 개별필지로 여러 곳에 점적으로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적으로 변경한다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자체 도시관리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42조제7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6. 9. 7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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