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임

산업자원부는 9월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 를 발표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공고*를 냄으로써 사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감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로써 ‘05.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제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고시*마련에 이어 본격적으로 보관소사업자 신청을 받게 된 것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문서보관소 표준업무준칙’ (‘06.5.2 공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과 관련된 각 심사 단계를 상세히 설명(별첨자료 참조)하고 있으며, 지정 신청을 한 사업자가 챙겨야할 준비사항과 유의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신청인은 보관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심사에 앞서 평가 지침의 각 항목을 준수했다는 증빙문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단위기술평가 및 통합운영평가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됨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관소 사업자는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른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음

사업자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지 않아 사업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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