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근로자 100명당 5명꼴(4.94%)로 전년대비 0.43%p 상승하였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평균 고용률 추이를 보면 ‘01년에는 100명당 3명(3.0%), ‘02년에는 100명당 3.7명(3.7%), ’03년에는 100명당 4.2명(4.19%), ‘04년에는 100명당 4.5명(4.51%)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2~3월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1,852개소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광업(14.87%), 기타서비스업(10.82%), 부동산 및 임대업(10.00%), 운수업(8.13%)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신업(0.81%), 도매·소매업(0.85%), 금융·보험업(1.13%), 제조업(1.86%)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간 고용률의 편차가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7.19%, 500~999인 사업장이 7.91%로 비교적 높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56%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1,852개소 중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849개소(45.8%)이고,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1,003개소(54.2%)이다.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은 광업(100.0%), 전기가스수도업(82.05%), 운수업(75.78%), 건설업(67.3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신업(0%), 도매 및 소매업(7.95%), 금융 및 보험업(16.35%), 제조업(37.58%) 등은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1,003개소)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할 경우 24,575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1,003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고령자고용계획서)을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계획의 적정한 실시 권고, 고용확대 요청 등 적극적인 이행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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