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9.7) 검·경이 참석하는 공무원단체 불법 행위 관련 대책실무회의(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직원회의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자제 적극 설득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할 경찰관서는 참가자가 집단으로 이동·참여하는 경우 현지 출발차단을 하도록 하며 또한 불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의 위법사항을 채증하여 위법 관련 정도에 따라 주동자 및 지도부에 대해서는 중징계(배제징계), 사법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력대처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9.4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하여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토록 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부 및 참가자 채증하여 중징계·사법처리 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단체 합법전환 추진을 위해 오는 9.22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조치토록 하고, 불법 전임자 복귀 추진도 병행키로 하였으며, 10월중에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합법노조 전환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하여 정부방침 미이행 및 소극적인 대처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에 공개토록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강력히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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