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규제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의 현실을 묵과한 것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일반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는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측 요구는 우리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양국간 원만한 FTA 협상 진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6. 9. 7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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