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교역 민간 전문단체 지원·육성

서울--(뉴스와이어)--수산분야의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교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안 마련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효과적인 수산물 무역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등 수산분야 통상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긴 ‘수산물 통상협상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수산물 수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세할당제(TRQ) 제도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코드 통합을 추진하는 등 현행 관세체제를 개편해 국내 유통과 긴밀히 연계되는 수입관리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수입 수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영무역 형태의 수산물 무역 전문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과학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최적의 수산부문 통상협상 전략 및 협상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어업인 생계와 직결되는 품목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산보조금의 금지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과 연관된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한편, 자원 친화적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보조금 체제 마련 및 사회보장 위주의 선진국형 보조금 지급체계 도입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전후에 상시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상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세부 대응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2004년에 수립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과 병행해 시장개방의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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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 팀장 방태진 02-3674-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