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위원회 추천기관으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문화부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천기관을 9개 단체로 규정하는 시행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과정에 있음.
동 시행령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추천기관을 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가 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동 시행령(안)에서 법률과 관련된 분야는 법무부가 추천하는 단체, 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천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등급위원 추천자격 요건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법률 제16조에서 등급위원회 추천의 기본요건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기관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할 필요있음.
그리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임.
또한,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련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문, 예를 들어 위원의 선임기준과 관련되어 문화예술과 청소년에 대한 경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완할 예정임.
3.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으로 부가게임을 제외하고 있어 바다이야기가 허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4-9-2를 4-1-2로만 변경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며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서 게임제공업의 제외 대상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새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도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게임물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동 법률의 규정을 감안할 때, 빠칭코, 슬롯머신 등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등급분류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등급분류 규정에서 ‘부가게임’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에서 ‘부가게임’의 규정을 두어 사실상 슬롯머신 등과 같은 카지노업에서 제공되는 릴게임류를 모사하여 주게임과 부가게임이라는 구분을 통해 등급분류하여 공식화 하고 있다고 보고,
주게임과 부가게임이라는 용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를 모사한 릴게임물의 등급분류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임.
4. 게임물의 제외 종류에 카지노류만을 규정하고, 경마·경륜 등 다른 사행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태의 게임물(스크린 경마 등)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마나 경륜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에서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이 거래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경마나 경륜을 모사한 게임물이 동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되고, 유통 금지대상이 됨.
5.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결정기준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온라인 도박, 사행PC방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베팅성 게임의 결과로 현금이나 재화가 거래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현금이나 재화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게임물 심의에 있어 이를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임.
사행성 PC방의 문제는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있으며, 지난 7월 2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행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사행성 PC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에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아닌 불법적인 도박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PC방 내외에서 재화를 거래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임.
6.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만을 하도록 규정하여 영등위의 이용불가 기준보다 완화해서 도박게임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데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안) 제6조 및 등급분류규정(안)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는 시행규칙 및 등급분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넘어서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은 유통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등급분류 규정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대상은 상기 법률과 시행규칙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참고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규정은 현재 입안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단체나 전문가 및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문화부는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이고도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영해 갈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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