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국보 지정
조선시대 국가의 정사로서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후 내사고(內史庫)라고 할 수 있는 춘추관(春秋館)을 포함, 외사고(外史庫)인 정족산(마니산)사고, 태백산사고, 적상산(묘향산)사고, 오대산사고 등 모두 다섯 곳에 실록을 분산·보관하여 왔다. 이들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이괄의 난 때 소실(燒失)되거나(춘추관 실록), 한국전쟁 때 북한이(적상산사고 실록) 가져가는 등 수난을 겪기도 하는데, 특히 오대산사고 실록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잃어버리는 뼈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때 남은 실록 중 일부분인 27책이 1932년 5월 서울대학교(당시 경성제국대학)로 돌아왔고, 금번에 나머지 47책이 반환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금번 반환된 오대산사고본 47책에 대한 관리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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