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 1위 품목(’05년 300억$ 수출)이며, 생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Lead Time에 민감한 반도체 제조업계의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를 2005년 6.49일에서 2006.8월 4.45일로 대폭 단축(30%)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처리시간 : 수입화물의 입항 → 창고반입 → 수입신고 → 신고수리에 소요되는 단계별 소요시간
※ 표준편차 :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값들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평균 화물처리시간을 중심으로 수입신고건별 화물처리시간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냄

관세청이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 단축을 추진한 배경은, 업계와 공동노력으로 입항에서 통관까지 걸리는 수입화물 처리 시간을 2003년 9.6일에서 2005년 4.5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나, 수입업체는 여전히 불규칙한 화물처리(과다한 화물처리 편차)로 생산의 적시성(Just In Time)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과도한 재고유지로 창고료,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원자재 공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평균 화물처리시간과 표준편차를 함께 측정·관리함으로써 원자재의 제조공정 투입 대기시간(Lead Time) 축소가 가능하도록‘물류지체신고센타’를 5개 세관 → 15개 세관으로 확대(5.10), 보세공장원재료에 대한 ‘입항전 사용신고제’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6.28), 등록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임차승인절차 생략(8.26)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이로써 반도체업계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재고를 최소한만 보유하고, 장기간 많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재고비용을 년간 약 42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재고유지 비용절감액 : 창고료 330 억원, 금융이자 90억원 등

앞으로, 관세청은 이와같은 반도체업계의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 단축성과를 타 업종으로 확산, 2005년도 전체화물의 표준편차 13.2일을 금년 말까지 11.8일로 단축하고, 이후로도 생산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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