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부산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각 구·군에도 시달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동포·근로자·유학생, 해외입양아 등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국제결혼이주자(자녀)를 비롯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따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시민의 일원으로 보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공공시설 이용권, 참정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시민단체·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구·군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통질서·쓰레기 배출·주택 임대차 계약·지방세 납부·운전면허 취득 등 생활전반에 걸친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고충상담,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활성화하고, 국제행사 안내, 외국어 교사 등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토록 하며, 중고가구 거래 등을 위한 알뜰장터의 개설, 부동산 정보·교통·의료시설 등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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