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각종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수행업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공동도급 형식으로 입찰 참가하도록 해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그 동안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행 하였던 지적확정측량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2000헌마82)결정(2002.05.30)으로 ‘03.12.31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04. 1. 1 부터 민간업체에 전면 개방되었으나,

현행 지적법상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12월)고시됨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현재까지 민간업체의 수행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토지공사는 이번 기준 수립으로 사업면적별 일정 실적을 가진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가 공동도급의 대표자가 되어 1~2업체의 공동도급 구성원과 함께(일정규모 수행실적이 미달한 업체와 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공동으로 참가 신청하도록 하고, 공개 추첨으로 최종 공동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측량실적이 다소 미미한 민간업체라도 측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면적별 공동도급 대표자 입찰신청 자격표 참조

토지공사 건설지원처 추병철단장은 “이번 기준시행으로 지적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업체의 지적확정측량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지적측량 완전 개방을 대비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법 일부개정으로 세부적인 기준 없이 과도기에 있는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업체선정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동 기준을 2006.11.1일 이후 지적확정측량 최초 입찰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향후 지적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 등이 수립되면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 선정기준도 현실에 적합하게 재검토후 개정할 방침이다.

사업면적별 공동도급 대표자 입찰신청 자격표

50만 이하
-신청자격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누계실적이 50만㎡ 이상
지역제한 가능

50만 이상~200만 이하
-신청자격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누계실적이 100만㎡ 이상
지역제한 가능

200만 이상~330만 이하
-신청자격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누계실적이 400만㎡ 이상
전 국

330만 이상
-신청자격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누계실적이 660만㎡ 이상
전 국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한국토지공사 건설지원처 설계단장 추병철 031)738-7527, 7537,
한국토지공사 공보팀 031)738-7214, 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