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써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중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거나 제5호 내지 제8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기업이다.
① 년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 ②종업원 1인당 년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③부채비율이 200%미만인 기업 ④제품판매개시후 1년이상 경과된 기업 ⑤주력제품(총매출액의 30%이상 차지하는 제품 또는 핵심부품)의 판매 단가가 100g당 5$(달러)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⑥최근 3년중 2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해당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⑦최근 3년 중 2년간의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기업 ⑧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등이다.
▲제외대상 업체는 ▷대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되며 ▲선정 절차는 ▷시장·군수가 1차 심의하여 道에 추천하고 ▷道에서는 11월 한달동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충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중에 확정하며 ▷지정서는 11월 말경에 교부할 계획이다.
▲구비서류는 ▷선도기업 지정신청서 ▷당해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세무서 확인분) 1부 ▷정부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표 1부 ▷최근 1년간의 직원 소득세신고 영수증과 직원 월별임금지급명세 집계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최근 1년간 수출실적확인서(거래은행 확인분) 1부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나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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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이만호 042-220-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