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영양성분 표시의무 확대 시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에 맞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빙과류 제조일자, 영양표시, 젤리제품 경고문, 카페인 함유량 등 5가지 항목중, 사용원료의 경우, 종전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표시”에서 “사용한 모든 원료(식품첨가물 포함)표시”, 빙과료 제조일자는 “표시없음”에서 “제조연도와 월(月)”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양표시의 경우 종전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특수영양식품”,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과류중 숙면류·유탕면류·호화건면류·계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만 해당되었으나, 과자류중 식빵외에 “케이크류,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가 추가되었고, 면류는 “전품목으로”확대되었으며, “음료류”가 추가되는등 대상품목이 확대되었다.
또한 젤리제품은 종전 “표시의무 없음”에서 “‘미니컵젤리’제품은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146개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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