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별 일정을 보면 ▲목포(9월12일 오후 3시 목포해양대) ▲제주(9월13일 오후 3시 성산포수협) ▲부산(9월14일 오후 3시 공동어시장) ▲서울(9월15일 오후 3시 수협중앙회) 등이다.

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진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어업인 대표, 선주단체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선박의 종류·톤수별 적용대상 선박과 시행시기 등 세부기준을 규정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까지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규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소유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VMS) 할 있게 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돼 선박의 안전관리는 물론 조난대응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VMS를 통해 수집된 선박운항 정보는 국가안보, 치안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되며, 선박소유자는 자기소유 선박의 운항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

※ VMS :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ering System)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단말기에서 발사된 위치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수신되는 시스템으로 종전의 무선교신에 의한 위치보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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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과장 류영하 02-3674-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