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지원하고,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단일가매매의 안정적 가격형성을 위한 Random End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업무규정 및 공시규정을 개정함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관련 제도 개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통)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의 가격범위 확대

(현행) 종가~(종가 - 2호가) -> (개선) (종가 + 5%)~(종가 - 5%)
※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한 장외처분사항 공시의무 부과

※ 시행일 : 2006. 10. 30일
단, 자기주식 신탁계약 장외처분 공시는 ’06. 9.18일

□ Random End 발동기준 완화(유가증권시장)

○ 시가 또는 종가결정시의 잠정가격이 예상체결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이 직전가 대비 1% 이내인 경우 발동 배제

- 현재는 잠정가격과 가격결정 5분전 예상체결가격이 5%이상 괴리된 경우에 발동

※ 시행일 : 2006. 10. 30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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