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절차적인 하자를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이다. 그러나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관례를 보면 어떤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에 소장으로 임명된 선례가 없다. 선례는 중요하다고 보고, 선례로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서 한번의 인사청문회가 관례였다.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 조항에 대한 논란과 국회법에 대한 논란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현실을 무시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선례에 따라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다른 이의제기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는 작년에 처음 생겼다. 헌재의 위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다.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거치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도 하라는 입법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과도한 주장이고, 실제로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의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탄생되길 기대한다.
▷ 일 시 : 2006년 9월 8일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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