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에는 총 721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현상변경허가 적용대상은 무형 및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525건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행위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로 주민불만이 상존하여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에서는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를 간소화 하고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가능한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재별 현상변경기준안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상변경허가 처리시 먼저 해당지역 시군에서 도 문화재전문위원 3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져 영향이 있을 경우 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하고 도에서는 다시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위해 문화재전문위원 3인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되었으나 조사 및 심의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처리하였던 것을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 하므로써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그동안 민원인 참여 없이 현지조사한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상변경허가가 심의결정되어 민원불만이 돼왔던 것도 현장에서 문화재위원, 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 참여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개적인 심의로 신속·투명한 행정처리가 되어 처리기간 대폭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민원불만이 해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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