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난 4~5일 서울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을 연 데 이어, 바로 엊그제인 6~7일에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동해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사전통보제를 굽히지 않은 반면 우리쪽은 사전동의제를 주장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은 끝났다.
그러나 일본 시사통신 9월7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측은 명확한 동의는 피했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전부터 사전 통보제에 집착해왔다. 사전통보제 합의를 이끌어내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어업영역을 넘어선 총체적인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독도의 배타성은 훼손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자격은 끝이 난다. 만약 사전 통보제가 안되면 공동조사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공동조사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제도는 어업협정이 명문화하지 못한 해양관련 사항 전반에 걸친 문제를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영토주권의 탈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어업협정과 이런 제도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이 제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였다.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면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떡하건 이 매국제도의 합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
이번 9월 독도본부 학술토론회는 이러한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의 매국적 성격을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알아보는 자리다.
때: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9시30분 - 12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어업협정과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 간다.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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