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사회복지시설운영 강화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함으로서 신뢰받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데 있다.
금번 사회복지시설운영강화 지침 적용대상 법인 및 시설은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의 지도 감독시 회계부정등이 발견된 법인 및 시설
- 검찰등 수사기관의 조사시 회계부정등이 발견된 법인 및 시설에 적용된다.
특히 금번 사회복지시설운영강화지침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적용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허가 및 신고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제조치사항은 5년간의 자격정지와 1년간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 1)시설 정원의 증원금지 (5년간)
2)시설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중지 (5년간)
3)법인 및 시설의 신규진출금지 (5년간)
4)회계담당자 및 시설장의 동일법인 및 시설의 근무금지 (5년간)
5)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 금지 (5년간)
6)시설안전 및 부정식품사용(식중독 포함) 담당자 동일법인 및 시설근무금지 (5년간)
7)시설운영비 보조금지원금지 (1년간)
금번 강화조치실행으로 인하여 사회시설의 보조금 집행상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등 사회요양시설운영의 투명한 운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송근섭 063-280-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