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우리도에 유치된 태권도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태권도공원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 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미상정 안건으로 계류 중, 오는 11일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인 이광철의원(문광위 소속)의 제안설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본 특별법은 지난 2월 15일 정세균의원(현 산자부장관)의 대표 발의로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130명이 발의 하였으며, 법률안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및「산지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규정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의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기관인 문광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및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유지, 금년 정기국회시 법률안이 통과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7월 기본계획·공간계획 연구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타당성 재검증'을 오는 10월경에 신청하여 총사업비를 확정 본격 추진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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