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등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에 유의해야”
“가스용 냉난방기” 가동시 가스의 불완전한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공기중 농도가 800ppm 이상에서 45분정도 지나면 두통, 매스꺼움, 구토증세를 일으키고 2시간이내 실신하게 된다. 또한 1,600 ppm 이상에서는 20분 정도면 두통을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는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가정에서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의 부적합, 노후제품의 불량 및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보일러사고중 대부분이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이다.
최근 5년간의 발생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를 보면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43명, 부상 64명등 10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처럼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데, 사망사고만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는 1건당 0.22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 사망자는 1건당 1.0명,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1건당 1.28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와 비교해 각 4.5배, 5.8배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스보일러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부적절한 설치 등에 의한 시설미비가 55.7%를 차지했으며, 가스보일러 노후에 의한 제품불량이 38.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가스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것이거나, 가스보일러의 배기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스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실내(베란다, 목용탕)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또는 실내 설치가 가능한 전용제품을 사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후된 가스보일러는 가동시 고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설치된 지 오래된 가스보일러의 경우, 사용전·후 반드시 보일러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평소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집 가스보일러를 점검해보는 것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C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 도(ppm) /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 / 2~3시간내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난다
400 / 1~2시간에 앞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800 /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2시간내 실신
1,600 / 20분에 두통, 매스꺼움구토기분, 2시간에서부터 사망
3,200 / 5~10분에 두통, 매스꺼움, 30분에서부터 사망
6,400 / 1~2분에 두통, 매스꺼움, 10~15분에서부터 사망
12,800 / 1~3분에서부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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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5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