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006년 9월 7일 서울에서 두 나라 외무 차관의 전략대화를 갖고 조선해(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는 언론발표보다 훨씬 깊은 대화와 약속이 이루어져 온 관행을 고려한다면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약속, 그것도 독도수역에서 한일 공동조사를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상식대로라면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대한민국 관할아래 있는 수역이다.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시점에 한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수역 안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토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아니면 일본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공동조사를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영유권 문제와 관계없는 국제적인 조사로 바꾸어 시행하기 바란다. 방사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러시아와 국제 원자력기구를 포함시킨다면(다른 국가나 기구를 더 넣어도 좋다) 국제적인 해양 오염 조사로서의 의미도 있고 한일영유권 분쟁에 따른 법률적 책임도 피해 갈 수 있다. 일본도 방사능 오염조사의 명분상 더 이상 한국과 일본만의 조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치마저 외면하면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면 독도본부는 현 정권과 외교팀을 매국노로 규정하고 반드시 응분의 처벌과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때: 2006년 9월11일(월) 오전10시
곳: 외교통상부 후문 앞
문의: 02-738-815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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