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006년 7월 1일 기준 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군별로 열람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합병 등의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서식은 경기넷을 통하여도 다운받을 수 있으나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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