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합병 등의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서식은 경기넷을 통하여도 다운받을 수 있으나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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