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계별 이전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2005.10 확정·고시)’의 후속조치로써 기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의 ‘단계별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2006.7 확정·고시)의 ‘청사배치 기본방향 6개 기능군 분류’를 토대로 - 이전대상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전자공청회, 설계자문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폭넓은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정한 것이다.
본 계획에 따르면, 이전대상기관은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일부 소속기관 등 49개 기관을 2012년 ~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이전하되 정부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위해 1·2단계에 상징적인 기관 및 주요 경제정책 관련 부처를 우선 이전하고, 3단계에 독립배치기관과 각종 위원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전(‘06.8.30 공고/‘07.1. 당선작선정)과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게 될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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