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 우리사회의 출산율(‘05년 1.08명)이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이용섭 장관)는 지방공무원의 출산과 관련된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입법예고하였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

이번 입법예고안의 특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상 출산 휴가 시 임산모 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휴가 일수를 배분하도록 하고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자녀의 심리적 갈등해소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제도 신설하였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복무제도상 재직기간에 산입제외 하던 것을 산입하도록 개선하여 연가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헌혈 참여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은 공가로 인정하는 것과 공무원 원격근무에 관한 근무관리 규정이 없어 복무규정에 근거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동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경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안 세부내용〕

□ 출산관련 휴가제도 개선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보완사항은 산모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분하도록 하고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은 30일, 22주 이상은 60일, 28주 이상은 90일간의 휴가 부여 하지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

공무원의 자녀 입양휴가 제도를 도입은 입양도 제2의 출산인 점을 감안하여 2주간(14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입양자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 개선은 복무규정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휴직기간도 산입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현행 복무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 보완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은 현 사회의 인구 노령화 및 암 등 중증 질환 증가로 혈액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젊은 층 인구는 감소 등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움이 발생되어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헌혈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복무관리를 공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온라인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의 원격근무관리에 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이희주 02-2100-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