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인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지난 ‘05. 7. 1.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초본의 수수료는 없다.
※ 동사무소 등 일선 창구 발급수수료는 350원
한편, 행정자치부는 9. 25.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9. 11. 개정규칙을 공포하였다. (시행: 9. 25.)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항목만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도 기재토록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행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개정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간 보도된 바와 같이 9.25.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또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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