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배내골의 오수처리시설
배내골 8km 구간에 난립해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로 연결된 하수관에서 오수가 쏟아져 이에 양산, 밀양, 창녕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자,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는 2004년부터 이 일대에 오수처리시설 6곳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낮은 처리용량으로 인해 미처리된 오수가 그대로 배내골로 유입되고 있다.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 황금진 감시단장은 “최종 방류구에 고형물 찌꺼기가 떠 있고, 오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4ppm(Parts Per Million, kg/mL)으로 확인된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수 배출 기준치 10ppm을 3배나 초과한 것으로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배내골 오염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양산시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 피서인원의 10%만이 배내골에 숙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그 10배의 인원이 숙박함에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미처리된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 인근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경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 결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인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 제정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총359개소, 약 1,264㎢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의무화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총 17조원의 예산을 들인 문민정부의 '맑은 물 공급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부는 수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수질 향상 결과는 낮게 보고 되고 있다.
사실 지난해 7월 성인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8%, 즉 과반수이상이 수돗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로의 부적합에 대한 원인을 상수도관이나 물 저장 탱크에서의 오염, 상수도 처리시설의 노후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상수원의 오염심화’(29.3%)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수질 개선책에 대한 국민들은 의심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내골 일대 역시 지난 2000년말부터 560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해마다 휴가철이면 쓰레기 더미 소동을 겪고 있으며,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배내골은 단장천이라는 하천을 두고 울산과 양산이라는 두 지자체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울산 지역의 경우 자신들의 지역에 당장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배내골의 오염 실태에 대해 줄곧 외면하고 있다. 양산의 경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배내골 관리나 불법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역시 근시안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폐물로 만들어 버렸다. 두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처리 사이에서 배내골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배내골의 오염은 우리나라의 환경사업이 외형적인 실적을 올리기만 급급한 나머지 그 실제 내용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수질관리역사의 큰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비극이기도 하다. 배내골에 오수처리기가 설치된 해부터 처리용량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 없이 올 여름도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 하에 배출된 오염물질에 관한 신속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9월 1일 환경부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07년도 환경부 예산요구액은 3조 807억원으로 '06년도 대비 2.7% 증액된 규모이다. 내년 환경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또 책정된 예산 중 얼마만큼이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 질지 국민들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대책 없고 근시안적인 수질관리 정책과 시행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붇는 형국이 될 것이다.
현 수질관리 체계의 빠진 밑구멍을 막기 위해 콩쥐를 도와준 두꺼비라도 불러야 하는 것인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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