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당 성명-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하라
하지만 동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 법안 제42조 제7항은 지자체장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체계와 배치됨은 물론 지자체 도시관리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키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관리정책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단적·자의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시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75개 중 117개 기관이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면 뭣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가?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지자체의 장에게 일임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건교부장관이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42조 제7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을 마땅히 경청해야 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 독소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6. 9. 11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 진
상근 부대변인 김 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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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4일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