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지난 4개월여 동안 논의하여 32개 과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였다.

그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지막까지 노사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준 점을 우리 경영계는 평가하며, 정부 입법안이 노사정 합의의 기초 위에서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영계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노사관계의 현실을 최대한 감안하고 경제.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심의 산물이라고 보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도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게 된 것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경영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사정 합의안이 관철된다면 노사정이 합의한 추후 논의 과정에도 성심껏 임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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