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14일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에 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들을 파견해 주민들의 민원을 현지에서 상담하는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고충위가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순회상담은 서울에 있는 고충위 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외딴 산골마을이나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농어촌 순회상담을 나가면 민박 양성화 조치, 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 허용, 폐농로 매도 및 농로 포장 요구,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보상, 펜션내 식당허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그동안 민원제기가 어려웠던 농어촌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는 충북(영동군, 제천시), 충남(예산군, 논산시), 강원(태백시, 홍천군), 제주(서귀포시, 제주시) 지역의 순회상담을 통해 16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222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상담한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소외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서 소외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박문호, 팀장 송종영 02)360-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