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9.20경)될 예정이며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추진대책기구, 예산 등 지원체제를 갖추어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된 정부 보상(75년)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정부대책안을 마련('06.3월)하고 입법예고, 공청회 등 입법절차와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법안을 확정하였다.
금번에 확정된 일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①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행불된 희생자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1인당 2,000만원)을 지급
※ 다만, ‘75년에 정부로부터 보상(30만원)을 지급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원)를 차감하여 지급
○ 부상장해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차등 지급
※ 지급금액은 외국사례(‘88-’95년 일본의 대만인 사망·중부상 징용자 위로금 지급 등)등을 감안하여 결정
② 일제에 의해 국외 강제 동원된 후 귀환한 현재 생존자에게는 피해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하여 사망시까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
③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국외 강제동원 기간 중 발생한 미불임금등 미수금에 대해 일본화폐 1엔당 1,250원으로 환산하여 현재 입증자료가 있는 사람부터 지원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명부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일본의 ‘95-’99년 대만인 징용자 미수금 보상기준을 준용
④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구성(11인)하여 지원금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실무적 지원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토록 함
⑤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와 고통을 함께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감안하여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하였음
⑥ 한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제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 위령공간조성, 유골봉환, 해외 위령제행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을 정신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동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에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국가차원의 책임을 다하여 국민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일제 강점기 민족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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