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부 교섭대표인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 위원장 이철연)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 위원장 전재균)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검토하여, 9월 11일(월)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각 시·도 공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행정부 단체교섭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공무원노사관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9.11~9.18)중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중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이후 절차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 → 他 노동조합 교섭 참여 신청(공고기간 內) → 교섭참여 노조 공고 및 조합측 교섭위원 선임 요구 통보 → 노조측 교섭위원 선임 회신(20일 이내) → 예비교섭 시작○ 공고이후 단체교섭 진행일정은 교섭노동조합 공고, 교섭위원 선임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게 되며,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월경부터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이후 절차-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 → 他 노동조합 교섭 참여 신청(공고기간 內) → 교섭참여 노조 공고 및 조합측 교섭위원 선임 요구 통보 → 노조측 교섭위원 선임 회신(20일 이내) → 예비교섭 시작

한편 노동조합측에서 제출한 교섭과제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외에 단체행동권 보장, 대국회 교섭권 보장 등 비교섭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합리적인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반대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교섭이 행정부 최초 교섭인 만큼, 노동조합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교섭을 통해 상생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섭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행정사무관 김현욱 02-210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