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약품 안전관리 빨간불...안명옥의원 ‘노인약물 적절성 평가지침’마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에게 제출한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실적>에 따르면, 노인환자 투약약물의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인 Beer's Criteria에서 독성과 항콜린성 작용이 높아 소변 장애, 시야혼탁, 환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분류한 amitriptyline(아미트리프탈린)의 처방전 건수가 2003년 80만8,786건, 2004년 92만55건에서 2005년에는 101만4,663건(2003년 대비 29.2%가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r's Criteria 기준에서 볼 때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는 2003년 848만9,889건, 2004년 870만2,918건에서 2005년 876만6,7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환자에게 치료효과 보다는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류되는 propranonol(프로프라놀롤)의 경우 처방전 건수가 2003년 31만6,850건, 2004년 34만6,880건에서 2005년 38만3,466건으로, 2003년 대비 21.0% 증가했다. 동일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methocarbamol(메토카르바몰)의 경우도 처방전건수가 2003년 34만9,856건, 2004년 34만4,751건, 2005년 36만4,960건으로 처방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omethacin(인도메타신)의 경우는 중추신경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며 신독성의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은 다른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약물도 1인당 평균 사용량이 2003년 52.6개, 2004년 56.9개에서 2005년 71개로 전년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이 복용하면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져 졸음, 기억력 저하, 균형이상으로 인한 낙상·골절 등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는 diazepam(디아제팜)의 경우도 2003년 533만3,465건, 2004년 551만1,533건, 2005년 558만8,498건으로 해마다 그 처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이들 성분에 의해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건수는 모두 8건이었다. 그중 diazepam(디아제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amitriptyline(염산아미트리프틸린)과 propranolol(염산프로프라놀롤)로 인한 부작용이 각각 2건, methocarbamol(메토카르바몰)에 의한 부작용이 1건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diazepam(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실제로 2004년 망막이상 증세를 보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의약품 처방실적>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인원은 2003년 343만8,767명, 2004년 364만2,307명에서 2005년 380만9,727명으로 2003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처방건수는 2003년 5,343만6,826건, 2004년 6,038만1,830건에서 2005년 6,834만8,960건으로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 사용량의 경우 2003년 45억3,967만90개, 2004년 54억9,811만7,431개에서 2005년 64억8,697만5,191개로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약품비는 2003년 8,766억8,131여만원에서 2004년 1조1,757억2,820여만원으로, 2005년에는 1조4,878억6,987여만으로, 2003년 대비 69.7%가 증가하는 등 노인 약품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처방건수도 2003년 15.54건에서, 2004년 16.58건, 2005년에는 17.94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약품비는 2003년 254,941원, 2004년 322,798원, 2005년 391,000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6월부터 11월까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 노인 환자의 약물사용 현황 분석 및 적절성 연구>라는 용역연구개발사업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 현재까지도 노인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의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용역연구사업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약물 처방에 관한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적용 의약품>(2005년 9월 기준) 항목 중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관련된 내용이 유일하며,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24항목 중에서 로녹시켐(lornoxicam) 단 한 성분만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금기성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명옥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침을 개발해 시행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성 만성질환과 노인약물 사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대처는 지지부진하다”며 “노인환자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옥의원은 또 “노인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함으로써, 복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약물 부작용인지 노인 만성질환자의 비특이적 증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다시 약제를 처방하게 함으로써 처방 증가와 부작용 증가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어, 결국 노인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2년 전 노인 약물 적절성 평가 지침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아직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노인약물 적절성 평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노인 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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