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100개반 360명(공무원 : 10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26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4일간(9월 19~20, 26~27)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무표시)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냉동·냉장)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점검하고, 터미널·기차역 주변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사용여부, 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을 수거·검사한다.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인 한과류, 건과류, 떡류 등 과자류와 조미료, 식용유 등 선물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함께 생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 할 예정이다.

○ 수거대상 식품 및 검사항목
▶ 수거대상 식품
· 가공식품 :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건강기능식품, 인삼 · 홍삼제품, 선물용 세트 등)
· 농산물 :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고추, 마늘, 과일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가자미 등 생선류, 패류, 해조류
▶ 검사항목
· 농·수산물 :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제 및 색소 등
· 가공식품 : 식품별 기준 · 규격

○ 특별 위생점검 기간 : 2006. 9. 12 ~ 10. 4(23일간)
○ 서울시 민.관 합동점검 : 2006. 9. 19~20, 26~27(4일간)
○ 점검 대상 : 백화점·할인점 등 판매업소 145개소,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음식점)
○ 점검반 편성 : 100개반 360명(공무원 1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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