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통신위원회의 금번 조치는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에 한정되고 서비스의 즉각 중단 명령이 없어, 기분존 서비스의 여러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치 만을 취한 것으로 매우 미 흡하다고 판단됨
기분존 서비스는 이동전화가 시내/시외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존 내 ML과 MM통화의 요금을 차등화하 여 유선전화역무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분존내 ML요금 만을 왜곡되게 설정하여 유선전화사업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시키려 하고 있음
또한 기분존 서비스는 이용자를 현혹하여 국민의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실제로 가중시키고 있음
LGT의 기분존 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해지시)에 통화하는 상대방은 유선전화(39원/3분) 보다 약 7배 비싼 요 금(261원/3분)을 부담하게 되어 통신이용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 당함
또한 LGT는 그간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접속료, 요금 등에 있어 받아온 혜택을 악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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