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진단 :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설비를 포함하여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임
*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의 수는 약 2,500 여개로, 이들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하고 있음
이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약 10%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어, 연간 158억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원(494천toe/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금번 운영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0toe 이상의 사업자들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게 9월말까지 진단안내서를 우선 발송할 예정임
5년주기중 최초로 진단을 받을 연도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할 계획이며, 진단년도 배정시에는 에너지절감률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순으로 07년도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임. 만일, 진단배정년도 이전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연도를 우선 배정할 계획임
한편 2,000toe에서 5,000toe까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여,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①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사전에 진단대상자에게 통지하고,
② 당해연도 진단대상자로 통지 받은 사업장은 진단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진단기관과 진단일정 및 진단범위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③ 진단기관은 현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효율 개선방안 및 경제성을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④ 에너지관리공단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단보고서 확인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진단제도의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제정안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며, 향후 진단제도 실시를 위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ㅇ 에너지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 및 지정추진 : 9월~
ㅇ 에너지진단 안내서 발송 및 진단 실시시기 의향 조사 : 10월
- ‘07년도 우선 진단지원 희망기업 파악
ㅇ 에너지진단위원회 구성 : 10월
ㅇ 진단대상자 최초 진단주기 배정 및 통지 : 10월
- ‘07년도 진단대상자에 대한 통지
ㅇ 에너지진단 설명회 및 진단기관 기술인력 교육 : 11월
ㅇ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 확정 및 공고 : 12월
ㅇ 에너지진단 실시 : ‘07.1월 ~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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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팀 김학도 과장, 장홍주 주무관 02-2110-5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