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9월분 재산세 등을 483,665건에 79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544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1/2인 252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33억원, 도시계획세가 257억원, 공동시설세가 19억원, 지방교육세가 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 평균 15.08% 인상되었고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5%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부과분과는 달리 9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종전의 150%에서 3억원 이하주택은 전년대비 105% 이내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주택은 전년대비 110%이내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를 차감한 세액을 부과한다.

대전시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정책’ 수혜 대상 주택은 전체 382천 가구 가운데 82%인 315천 가구로 세액으로는 107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9월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물건으로 5백만원이며, 토지는 서구 탄방동 소재 물건으로 1,01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 금년도 재산세 증가사유 -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은 평균 14.7% 증가한바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05년의 50%에서 06년은 55%로 상향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평균 공동주택은 17.8%, 토지는 15.08%, 개별주택가격은 7.6%를 인상 하였다.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규 공동주택 18,275세대와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세액의 50% 상한이 적용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유성구가 다른 구청에 비하여 전년대비 재산세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타구에 비해 신축 아파트가 많으며, 공시가격이 인상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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