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복지카드 특허침해 가처분 사건 승소
이로써 금년 1월부터 이제너두㈜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지난 7월 24일자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리결과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지웰페어㈜의 복지카드 시스템은 이제너두㈜에서 특허 취득한 시스템과 다른 독창적인 시스템임이 재 확인되었다.
이지웰페어㈜는 그간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수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를 극복해 왔으며, 최근 경기교육청, 한국토지공사 등의 주요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업계 1위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아울러 이지웰페어㈜는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선진 복지시스템인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나라 근로복지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선택적복지 서비스업계에서도 소모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쟁보다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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