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IT벤처기업 대상의 IT지적재산권 법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프심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여성 IT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의 IT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에 입주해 있는 IT업체를 대상으로 국·영문계약서 검토서비스 등의 법률컨설팅 및 IT법제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IT기업의 소중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여성 직업인 및 창업자에게 양질의 IT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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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혁신기획팀 박용완 주임, 02-204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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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