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 준비포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1962년 의료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총 25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외에「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안마사에 관한 규칙」등 8개의 별도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법적 성격과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규제법적인 성격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료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시도는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 작업이 무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일보한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역할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지하고 도와야 할것으로 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문가, 변호사등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는 위원 일부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의료법 보완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정리하여 실무작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 준비포럼”을 세차례에 걸쳐 진행하고자 하며 그 첫모임을 오는 9월13일(수) 오전7시30분에 갖고자 한다.

< 제1차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 포럼>

일시 : 2006년 9월13일 (수) 오전 7시30분
장소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센터
참가자 :
이윤성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현희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울)
이덕승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김자혜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숙 실장 (한국소비자연맹)
김희경 실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조윤미 상임위원 (017-20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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