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손실보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주민편익 위주로 바뀌고 있다.

광주시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잔여지 매수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잔여지 여부를 판단후 손실보상 열람공고시 소유자 의견 확인후 일괄 협의매수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손실보상계약 체결은 민원인이 사무실(건설관리본부)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올 1월부터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방문하거나 우편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지난해 65세이상 노약자와 장애우들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현지출장협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 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부터 全민원인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의 입회를 유도하고,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등 관련서류를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주시건설관리본부관계자는 “손실보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제도 개선후 민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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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과 장 나용덕 062-613-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