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인권위의 공무원 임용고시 연령제한 개선권고를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가 9급 공무원 채용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관련조항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을 보낸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지난 6월 초 헌법재판소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연령 28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일이 있어, 하반기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협조를 구하는 등 더욱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받아드려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의 배일도 국회의원은 정년연장을 포함한 연령차별금지법을 내놓고 있으며, 노동부도 유사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잇는 한국사회에서 연령에 의한 고용, 승진, 해고, 퇴직 등의 차별은 조속히 금지되어야 한다.

EU(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전 회원국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되어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는 40년 전부터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ADEA)하는 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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