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열차운행은 지난 5/25 남북간 합의로 시험운행이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북측의 일방적인 시행거부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6.6)에서 연기된 열차시험운행 실시의 이행력을 확보*하였으므로, 관세청은 향후 실시될 열차시험운행에 대비하여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한다.
* [제12차 남북경추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합의서를 서명·교환하되,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에 발효시키기로 함
이번 고시는 남북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에 대하여 철도운송회사 등록, 철도차량의 출발·도착보고 등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였으며 남북간을 운행하는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등록과 출입시 사증날인절차 등을 생략”하여 신속한 출입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에 정차하여야 하고, 적재화물과 왕래자는 통관역에서 출입국 수속 및 세관검사가 이루어진다.
남북철도고시를 제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남북간 철도를 통한 통관을 지원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철도를 통한 대륙경제권 육로교역을 규정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에 앞서 도라산(경의선)과 고성(동해선)철도역을 통관역으로 지정(’06.5.23)한 바 있으며 향후 현재 개정중인 관세법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용품*의 과세범위를 결정하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철도차량용품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철도차량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연료·비품·식자재 등의 물품과 판매되는 물품으로 구분
도로차량의 경우와 달리 철도차량은 대규모로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게 되어 철도용품도 다량 소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세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여 남북간 철도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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