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에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소도시 지역에 경기도 평택시를, 농어촌 지역에 전라남도 해남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6.8.16~9.1)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주관)」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참여의지,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06년부터 실시 중

※ 표준보육(교육)비용은 아동1인당 적정보육(교육)비용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별(3~5세)로 4만 2천원을 10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기본보조금 중 일정부분은 보육료 인하, 나머지 부분은 교사보수 인상, 아동 급·간식 개선 등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보다 높은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되며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자율징수체제 유지)

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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