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치구(군)별로 부과하는 200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 연면적 160㎡이상) 3만6천건 48억7백만원을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5만8천대에 대하여 194억6천4백만원을 부과한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06년 1월 1일~6월 30일이며,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이고,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시에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납부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한 바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9천건(4억5천만원)이 인터넷으로 납부되어 많은 호응을 보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기관인 각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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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김영희 051-888-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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