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금년도 재산세 등 총부과규모는 3,583억원으로서 그 중 7월에 1,583억원이 부과되었고 9월에 2,000억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내역은 재산세 1,105억원, 도시계획세 633억원, 공동시설세 41억원, 지방교육세 221억원이고, 납세인원은 1,240천명으로서 1인당 세부담액은 161천원이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17.8%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보유세부담은 전년도 140천원보다 15.0% 늘었다.
세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도 50%에서 55%로 5%포인트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12% 증가하고, 부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6%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의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446천건에 32억원이 줄었고, 701건에 2백40만원이 환부된다.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당초 세부담 상한이 전년대비 1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9.1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따라,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조치로 인하여 줄어든 자치구·군의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보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부산진구가 252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226억원이며, 이에 비해 서구는 48억원으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또한, 고액납세자 중 법인은 대한주택공사가 23억원, 부산관광개발 15억원, 경원개발 13억원, 삼성물산이 10억원 등이고, 개인은 서구 K씨로 14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원래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나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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