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의 원활한 도입 시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적 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수발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서비스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50%), 국가 및 지자체 부담(30%), 수발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20%)으로 이루어진다.
수발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수발급여(노인수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3종으로 구분된다.
수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발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후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욕구를 조사하게 된다.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 후, 신청인에게 수발등급과 이용가능한 수발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담은 수발인정서와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송부한다.
원칙적으로 수발서비스는 수발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부터 오는 2007년 3월까지 1차시범지역외 부산 북구, 전남 완도를 추가 지정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7년 4월부터는 16개 시·도 각 1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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