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9.20부터 국민들은 통신판매업신고 등 구비서류가 있는 38종의 민원서류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전자민원 G4C』 시스템(www.egov.go.kr)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그동안 구비서류가 없는 단순민원 위주로만 서비스를 해 오던 전자민원G4C 시스템에 구비서류 첨부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은 간편하게 민원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존 20종의 민원사무 외에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건교부 소관) 및 예방접종증명(복지부 소관) 등 10종을 추가하여 30종으로 서비스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증명은 ‘06년 11월부터 서비스 예정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전자민원 서비스는 ‘05년 12월부터 8개월에 걸쳐 추진해온 “전자민원G4C 확대 2단계 구축사업”의 결과물로서, 지난해 문제시 되었던 온라인상의 해킹 및 문서 위·변조 등에 대한 보안강화, 헬프데스크 시스템의 온라인화를 통한 민원인 신청정보 DB화 및 신청정보 자동조회 기능 등과 함께 기존의 서비스 내용을 수요자 입장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특히 동 사업에서는 인터넷 위주의 전자민원서비스를 TV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V전자정부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11월 부터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최양식 제1차관을 비롯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을 추진해온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구비서류가 있는 민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안방민원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서 위·변조 등 보안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정부서비스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TV를 통한 민원서비스(민원서류 신청부터 출력까지)의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전자민원G4C』가 국민을 위한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친근한 캐릭터와 심벌마크 등을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하는 방법 >
· 전자문서 형태의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첨부하고,
· 비 전자문서 형태의 여러 장의 종이서류는 스캐닝하여 첨부
· 또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가능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색인정보만 입력하면 이를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확인 처리
※ 색인정보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당해 구비서류의 키 정보(예:주민등록등초본의 주민번호) )
· 일부 구비서류 중 전자적으로 첨부가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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